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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궁금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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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궁금증 정리
 

1. 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 계엄 요건에 해당 되는가?


대통령의 계엄권은 국가가 전시,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을것을 요구함. (전쟁, 쿠데타, 무장간첩침투 등)

다수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것은 이에 맞지 않음.




2.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가?


계엄권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행사 자체로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없음




3. 국회 및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된 계엄령은 합법적인가?


헌법 77조에 계엄중에도 국회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음.

즉, 명백한 위헌적 내용을 담은 조치이고

이러한 계엄선포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4.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것도 쉽지않은 상황임.

민주당 의석수가 2/3에 미달하는 상황.

또 여당의원 포섭을 통해 통과시키더라도

헌재에서 인용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현재 9인이 있어야할 재판관이 6인만 있는 상황임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헌재법 23조 1항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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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선물좀하자  
계엄 왜 한지 모르겠다. 난 확실한 간첩증거라도 잡은줄 알았는데. 걍 자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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